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2012-12-17
  • 조회수 2991
  • 작성자 운영자

해양수산과학관 공고 제2012-1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범죄예방 및 국민불안 해소는 물론 과학관의 공공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7일


해양수산과학관장


1. 사   업  명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관람객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과학관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국민(지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공 고 방 법 : 해양수산과학관 홈페이지(http://www.jmfsm.or.kr)
4. 행정예고기간 : 2012. 11. 7 ~ 11. 26(20일간)
5. 설치 장소 : 해양수산과학관 전시관 내?외부 및 주차장
6. 촬영시간 : 24시간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과학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주소 : 우 556-907 /전남 돌산읍 평사리 1271-3
      - 전화 : 061-644-4136 팩스 061-64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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