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동물을 구조, 치료 후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관은 야생동물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생물들의 신속한 구조에 앞장서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된 돌고래와 같은 해양생물이나 수산업 중 혼획된 해양생물들이 남해안에서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나 이렇게 조난당한 생물들의 경우 부상을 가졌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수산과학관에서는
이러한 생물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조절차
-
구조 및 접수
01
부상·조난당한
해양동물의 신고 접수 -
응급치료
02
동물의 이송 및
인수인계서 작성 -
진단검사
03
생체생태, 외과적 부상 등
초기신체검사 -
재활훈련
04
회복 완료된 해양동물
적응훈련 -
자연방생
05
적응이 끝난 개체
자연으로 복귀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하셨다면?
- 조난 야생동물을 발견하였을때 신속히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 (061-644-4135)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포획시에는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공기가 통하는 상자에 보관해 주세요. 먹이와 물은 절대 주지마세요.
- 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조난 야생동물 위치 확인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세요.
- 위험한 야생동물일 경우 다칠 수 있으니 만지지 마시고 어린 개체일 경우에도 함부로 만지거나 포획하지 마세요.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